박근혜대통령탄핵과 30만무속인의나아갈길

박근혜대통령탄핵과 30만무속인의나아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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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과 30만 무속인의 나아갈 길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의 진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판결 주문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찬성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국가적 예우도 박탈되어 받지 못하고 삼성동 사저로 쓸쓸히 돌아갔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어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에 입성할 때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대통령에서 파면되어 일반인이 되어 전에 살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때의 모습이 극과극, 대조를 이룬다. 아무튼, 헌재 판결이후 즉시 헌재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함을 국민에게 천명하고 그 간의 과정을 대국민담화 형식이나  대국민 사과로 마무리 하여 흩어지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지 않고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국민 화합과 상처의 치유일 것이다.  성난 파도처럼 토요일 저녁에 광화문광장과 전국적으로 동참한 1600만 명의 촛불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 인용파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기각이나 각하되어야 한다는 탄핵 반대파 세력들의 반목과 대립이 국론을 분열케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측과 탄핵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 측과 별개로 멀리서나마 탄핵인용과 탄핵기각을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저마다의 판단과 소신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30만 무교인들도 탄핵인용과 탄핵기각으로 나뉘어져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대통령은 탄핵인용 되어 파면되었고 2017년 5월9일 화요일 날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젠, 대통령 탄핵으로 분열된 국론을 화합으로 통일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잘 뽑아서 다시는 오늘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정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국격을 대내외적으로 훼손하고 실추시킨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에 관해 몇 가지 집고 넘어 갔으면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의 부재와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등 주변 국가들의 대한민국 제품 불매운동과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보복과 각종 규제및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옛날의 한류가 혐한증으로 변하여 가고 있는 국제정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30만무교인과 우리 경신연합회 입장에서 몇 가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우리 30만 무속인의 명예훼손 부분이다. 최순실의아버지인 최태민은 엄연히 개신교 목사였는데 딸인 최순실이 큰 죄를 저지르자 어느새 최태민 목사는 사이비 무속인으로 포장되어 우리30만 무교인들의위상을 폄하하고 훼손 시켰다.죄는 기독교 세력이 저지르고 누명은 죄없는 우리 30만 무속인이 뒤집어쓴 꼴이 되었다. 이것은 힘없는 우리 무교의 현실이자 우리가 단결해서 똘똘뭉쳐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 대한경신연합회도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할 것이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만든 것은 결국에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즉, 최순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지속적으로 챙기었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 대한경신연합회에는 최순실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경신연합회와 이성재 이사장님께 누가되는 행동과 행사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대한경신연합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지금 30만 무교인의 신당에는 몇몇 이름 있는 제자를 제외하고는 손님이 없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할 거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 세력이 날로 번창해져서 우리무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신앙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 무교가 종교법인이 안되어 국가로부터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 행사도 못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30만 무교인 여러분! 대한경신연합회 회원 여러분! 이성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이젠 환골탈퇴의 정신으로 무교의 종교법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입니다.30만 무교 형제 여러분! 반만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종교 무속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교가 되는날까지 투쟁 합시다. 


한국민속신문사대표

천도사 정원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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